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한 쉬는날!!
다가오는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에는 빨간 날이 얼마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공휴일이 주말과 연결되는 황금연휴가 딱히 많이 없었던 만큼 2023년에는 직장인들에게 달콤한 휴식을 주는 황금연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휴일의 개수는 총 67일입니다. 공휴일은 대체휴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67에는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그리고 국가가 지정한 날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휴일은 설 연휴기간에 1월 24일 하루입니다.
대부분의 공휴일이 평일에 있지만 아쉽게도 주5일근무제인 우리나라에서 토요일도 휴일로 보는데 부처님 오신날은 대체공휴일 제외 대상이기에 5월 27일 토요일은 대체휴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정 또한 일요일이지만 대체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체휴일이란?
공휴일이 휴일(토,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쉬는 날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2014년도 도입되었으며 시행 초기 설과 추석 명절 긜고 어린이날만 적용되었으나 2021년 8월 15일부터 확대 적용되어 신정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는 대체휴일을 주게 되었습니다.
황금연휴라고 볼 수있는 공휴일은 딱히 없지만 어린이날(5월5일 금요일), 한글날(10월9일 월요일), 성탄절(12월 25일 월요일)이 주말과 붙어 있어 3일 연속 쉬는 날이 발생합니다. 또한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이 모두 화요일에 있어 월요일 연가를 사용하면 토일월화까지 4일 정도의 휴일을 사용할 수 있기에 여행 등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인 참고하지면 좋을 듯 합니다.
2023년 주요일정
1월
- 신정: 1월1일(일)
- 대한: 1월 20일(금)
- 설명절: 1월 21(토)~1월24일(화, 대체휴일)
2월
- 입춘: 2월4일(토)
- 정월대보름: 2월 5일(일)
- 발렌타인 데이: 2월 14일(화)
3월
- 삼일절: 3월 1일(수)
- 화이트데이 : 3월 14일(화)
4월
- 식목일: 4월 5일(수)
5월
- 근로자의 날: 5월 1일(월) 유급휴일
- 어린이날: 5월 5일(금)
- 어버이날: 5월 8일(월)
- 스승의날:5월 15일(월)
- 부처님오신날: 5월 27일(토)
6월
- 현충일: 6월 6일(화)
- 단오: 6월 22일(목)
- 6.25 전쟁일: 6월 25일(일)
7월
- 초복: 7월 11일(화)
- 제헌절: 7월 17일(월)
- 중복: 7월 21일(금)
8월
- 말복: 8월10일(목)
- 광복절: 8월 15일(화)
9월
- 추석 연휴: 9월28일(목)~9월30일(토)
10월
- 개천절: 10월 3일(화)
- 한글날: 10월 9일(월)
- 독도의 날:10월 25일(수)
11월
- 입동: 11월 8일(수)
12월
- 대설: 12월 7일(목)
- 동지: 12월 22일(금)
성탄절: 12월 2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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