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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차례 지방 쓰는 법 양식

by 찬찬기자 2023. 1. 22.

명절이나 제사를 지낼 때 제사의 대상자를 가리켜 지방이라고 합니다.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지방은 죽은 자를 나타내는 위패나 초상화와 같은 하나의 신위이며 다르게 보면 일회성 신주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지방은 위패나 신주처럼 나무 등으로 만들어 사당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 전에 만들어 1회용으로 흔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종이에는 모시는 대상의 이름, 관직 등을 적고 제사 후에는 불태워버립니다. 

지방 쓰는 법

  • 현(顯) :  존경의 의미, 지방 첫 글자에 붙임, 제사를 주관하는 자의 아랫사람에게는 붙이지 않습니다.
  • 고(考) : 돌아가신 아버지
  • 비(妣) : 돌아가신 어머니
  • 조고 : 할아버지
  • 조비 : 할머니
  • 학생(學生) : 특별한 관직이 없는 경우, 생전 관직이 있었던 경우 관직명을 씀.
  • 처사(處士) :  학생 대신 사용
  • 수재(秀才) 또는 수사(秀士) : 18세 미만에 죽은 자
  • 부군(府君) : 자신의 윗사람, 아랫사람일 경우 이름을 씀.
  • 유인(孺人) : 여자 쪽, 유인 위에 본관 성씨를 씀.

 

 

예시

부 :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

모 : 현비유인안동김씨신위(顯妣孺人安東金氏神位)

※ 안동김을 반드시 고인의 본관과 성씨로 변경하여 넣어야 합니다.

    학생, 유인 자리에는 고인의 관직명이나 학위명으로 변경하여 넣을 수 있습니다.

 

남편 : 현벽학생부군신위(顯廦學生府君神位)

아내 : 망실유인안동김씨신위(亡室孺人安東金氏神位)

아들내외

아들 : 망자수재이름지령 (亡子秀才이름之靈)

며느리 : 망부유인안동김씨지령 (亡婦孺人安東金氏之靈)

※ 이름에는 성씨 제외

    망 대신 고 사용 가능합니다.

 

지방 작성 시 유의사항

지방은 제자 주재자가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주와 망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아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장자 장속이 직계 계통이고 제사가 계승되기 때문에 장남을 제외한 차남을 제사를 지내더라도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일 뿐 제주는 장손이 되게 됩니다.

 

 

지방을 쓸 때는 무조건 한자로 써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요즘음 한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만큼 한글로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시대적 흐름이 점점 변화고 있는 만큼 지방의 형태나 양식을 구태여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법이 그러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사소한 예의일 뿐이지 조금 틀리거나 다르더라도 제사를 지내며 고인을 기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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