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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싱글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및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

by 찬찬기자 2022. 11. 17.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속되는 집값 상승과 불공정한 현행 청약제도에선 미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공공분양 계획을 통해 5년의 마스터플랜을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공급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모습

 

<목차>

1.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2.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 및 전용 모기지 지원

3.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1.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 50만 호 중 청년층 34만호, 중장년층 16만 호를 공급하기로 결정하며 이는 기존 청년층 지원규모의 3배가 넘으며 중장년층 16만 호도 지난 정부 총 공공분양 물량을 초과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계획으로 그동안 공공분양에 소외되었던 청년층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부족했던 공공분양 물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중장년층에서도 기존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분양 계획표
공공분양 공급걔획

지역별로는 총 50만 호 중 수도권 36만 호 비수도권 총 14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공공분양은 도심을 벗어난 곳에 주로 건설이 되었지만 이번 계획부터는 국공유지, GTX 인근 우수 택지, 공공/민간 도심 복합사업, 정비사업 등 역세권, 도심지 등 생활이 편리한 우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3년에 공급될 물량 총 7.6만 호를 인허가할 예정이며 이중 5.4만 호는 저렴한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가 적용되는 물량입니다.

 

2.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 및 전용 모기지 지원

주거선택권
주거선택 모델

1) 나눔형

25만 호가 분양될 나눔형의 경우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 기준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줌으로써 초기 부담금을 대폭 줄여주게 됩니다. 예시로 시세가 5억 인 주택의 경우 분양 가격은 3억 5천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해져 초기부담금 7천만 원이 있으면 현 시세 5억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리 또한 저리 고정금리(1.9%~3.0%)에 최대 40년 만기의 모기지를 지원해 줍니다. 

 

<나눔형 모델 내 집 마련 부담 예시>

항목 나눔형 기존주택 구입(74제곱미터)
분양 매입가격(대출액) 4.2억원(3.36억원) 6억원(4.2억원)
초기 부담 8,400만원 1억 8,000만원
적용 금리 1.9%~3.0% 4.64%(은행연합회 고시)
연간 원리금 상환금 1,210만원~1,440만원 2,330만원
연 평균 이자 360만원~600만원 1,260만원
총이자부담액(40년) 1.4억~2.4억원 5.1억원

 

 

2) 선택형

선택형의 경우 총 10만 호가 분양되며 우선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를 한 후 6년이 되는 시점에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분양 시에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6년 거주 후 미분양 시 바로 퇴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4년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어 총 10년의 거주를 보장합니다. 

 

입주 시점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의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해주며 6년 후 분양 시에도 나눔형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기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형

총 15만 호를 공급할 예정인 일반형에선 추첨제(20%)를 도입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중장년층의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출은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층 등에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합니다.

 

3.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미혼 청년인 2030 세대의 최대 관심사인 이번 특별공급이 기존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그동안 기혼자 위주의 특별공급이다 보니 청년에게 기회가 적었지만 새로 신설된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추첨제를 도입하여 미혼 청년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대상자별 청약 자격 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 대상자별 청약 자격
공공분양 대상자별 청약 자격

아울러 미혼 청년 특별공급에만 치우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주택구입 자금의 여유가 있는 무주택 중장년층을 위해 일반형 공급 비율을 확대하여 미처 주택구입을 하지 못했던 중장년층의 수요를 해소시켜 충분히 배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85 제곱미터 이하 평수는 가점제 100%에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변경(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동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지역 청약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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