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에 이어 철강, 석유화학도?
정부는 12월 8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서 운송업을 하는 종사자 중 현재 운송 거부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알렸습니다. 국토부 보도에 따르면 철강업 155곳 차주 6,000명, 석유화학 85곳 차주 4,500명 등 총 10,500여 명이 대상자입니다.
앞서 시멘트 관련 화물 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률에 근거한 원칙을 강조하며 불법적 파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철강재와 석유화학 분야에서 출하 차질로 인해 생산설비 일부가 가동을 중단하고 관련 생산 분야 산업의 기업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화물 운송 정상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법에 대한 타협은 있을 수 없으며 운송행위 방해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적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화물연대의 수송 거부를 철회하고 본업에 복귀하길 바란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특정 직군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파업, 휴업 등의 사유로 국가 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위협이 생길 경우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이후 대상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되고 이를 받은 자는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사례
의료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분야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1994년 의료법,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었습니다.
○ 의료분야(총 3차례 발동)
-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 2014년 원격의료 반대
-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반대에 따른 집단 휴진
화물 운수 분야의 경우 이번 지난 11월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거부 대상자를 상대로 한 업무개시명령이 최초입니다.
노조 강경 대응에 대통령 지지율 상승?
윤석열 대통령의 국외 활동에 많은 국민이 실망감을 표출하며 지지율 내림세를 보였던 지난 몇 개월을 뒤로하고 이번 화물연대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불법적 행동을 저지를 노조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다시 40%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집권당과 대통령실은 이번 지지율 상승을 계기로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연대 최장기간 파업 기록은 16일이었으며 이번에 새롭게 갱신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나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노조원들 또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곧 새로운 해결책과 협상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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