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촉진수당2 1유형 제외 대상자 (국민취업지원 1유형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서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유형 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지원이 불가능 하며 그 외 어떤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유형 지원 제외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가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구직자가 다시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근로의 의지가 없고 근로를 할 수없는 대상자에게는 지원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취업을 통하여 근로활동을 할 수없는 신분이거나 상황에 놓여지는 사람도 지원 대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현재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군인 등은 지원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업 관련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수급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 2024. 3. 7.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확인하고 신청하기 1.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지원대상 및 내용 3. 지원절차 1.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준비생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자에겐 지원금을 줌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5억),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자 ※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자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 학교 재학 또는 학원 수강 .. 2022.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