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서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유형 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지원이 불가능 하며 그 외 어떤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유형 지원 제외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가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구직자가 다시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근로의 의지가 없고 근로를 할 수없는 대상자에게는 지원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취업을 통하여 근로활동을 할 수없는 신분이거나 상황에 놓여지는 사람도 지원 대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현재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군인 등은 지원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업 관련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수급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그 외 사항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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