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준비생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자에겐 지원금을 줌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5억),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자
※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자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 학교 재학 또는 학원 수강 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 않은 자
- 정지 지원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을 넘는 자
○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18세~34세), 중장년(35~69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등입니다.
- 취업활동비용 : 월 최대 284,000원 지원(최대 6개월 범위)
※ 취업 성공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별도 지급
3. 지원절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Mtho.do 참조 바랍니다.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는 참여자는 참여기간 중 발생되는 소득 또는 취업 관련 내용에 대해선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으니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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