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소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9년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 혜택과 조건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지급대상
- 지급대상 :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신청요건 충족하는 모든 가구
- 신청일 : 매년 5월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신청
- 5월 미신청 시 6월~11월까지 신청 가능(장려금 10% 감액)
신청요건
-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미만
- 제외대상 :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한국인과 혼인한 사람, 한국 국적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전년도 다른 사람의 부양 자녀인 사람, 거주자가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액
- 지급대상 및 신청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70만 원 지급
-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금액 차등
신청방법
○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or 복지 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 손택스
앱스토어 ’손택스‘다운로드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ARS 신청
1544-9944 전화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전화 도움 요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자영업자도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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