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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부터 바뀌는 시리즈 1탄/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by 찬찬기자 2023. 2. 2.

소비기한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2023년도 1월 1일부터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유통기한이 없어지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소비기한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시는 식품 사용기간의 혼란을 야기하고 섭취가 가능한 제품을 폐기하여 식량낭비 및 음식물 쓰레기 증가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바탕으로 올바른 식품 섭취기간 정립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소비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소비기한
소비기한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생산자가 식품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음식을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해 지금껏 버려지는 식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의 경우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된 기한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더라도 음식을 섭취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이란 정해진 보관 조건에 맞춰 식품을 보관한다는 전제하에 이 기한 동안 식품을 소비하여도 문제가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자를 중심으로 놓고 표시하는 기한으로 식품을 맛과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점을 실험을 통해 산출하여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기한입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경우에는 섭취를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예외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우유류에 대해서는 냉장유통환경 개선의 사유로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
소비기한

소비기한 표시는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와 마찬가지로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표기됩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포장지 소진을 위해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포장지를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계도기간(2023년 12월 31일까지)을 두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시중의 제품들이 유통기간이 적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명확한 섭취 기간 정보 제공
  • 식품 폐기물 감소로 경제적, 환경적 이익 증가
  • 국제적 추세 반영을 통한 식품 경쟁력 강화

소비기한

주의할 점

  • 식품 보관 시 보관 방법에 따라 적정온도를 반드시 준수할 것
  • 기온은 높은 시기에는 제품 구매 후 신속히 냉장보관을 할 것(장시간 실온 노출 금지)
  • 식품에 표기된 보관방법, 보관온도 필히 확인할 것
  • 냉장(0~10도), 실온(1~35도), 냉동(영하 18도 이하)

소비기한

소비자 중심의 제도인 소비기한 제도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선 정해진 보관 방법과 보관 온도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기한만 믿고서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기한은 지난 식품은 섭취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 표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식품 사용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여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상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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