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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면 좋은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낮아 생활고를 겪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과 함께 지원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지속해서 소득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신청자격
○ 소득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 총급여액 삼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삼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
○ 기타요건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닌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 홈택스, 서면신청
- 장려금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음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원래 지급액의 90%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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