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기한후신청 최대 300만원 지급

by 찬찬기자 2022. 11. 30.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썸네일

<목차>

 - 근로장려금 제도

 - 신청자격

 - 신청기간 및 방법

 - 반기신청

 

함께 알면 좋은 제도

▶자녀장려금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낮아 생활고를 겪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과 함께 지원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지속해서 소득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신청자격

○ 소득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 총급여액 삼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삼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

○ 기타요건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닌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 홈택스, 서면신청
  • 장려금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음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원래 지급액의 90%만 받음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알아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