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증여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일반 직장인이 평생 벌어도 살 수 없을 만큼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서 영끌도 모자라 부모님의 돈을 빌려야지 겨우 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증여세다 뭐다 온갖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괘씸죄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을 때 대부분이 부동산 구입이 목적일거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오늘은 자녀에게 얼마큼 증여를 해야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릴 테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서 재산을 증여 받은 것을 말하며 이에 증여받은 재산만큼의 비율(세율)에 따라 정해진 세 급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어떠한 대가성도 없이 유형, 무형의 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이전하여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증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증여세는 증여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가족, 친척에 한해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 공제 한도를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며 일가 친척이 아닌 완벽한 타인의 경우에는 단 10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
💙 배우자 : 10년간 6억 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가능) :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자녀 등) : 10년간 5천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년간 1천만 원
※ 예시
부모 -> 자녀 1억 원 증여 시 : 5천만 원 증여세 면제, 5천만원 증여세 부과
고모 -> 조카 1천 5백만 원 증여시 : 1천만원 증여세 면제, 5백만원 증여세 부과
증여 세율
※ 세율 계산 예시
부모 -> 자녀 3억 원 증여 시
- 1억 원 공제, 1억 원까지 세율 10%(천만 원), 나머지 1억에서 2억까지 세율 20%(2천만 원)
따라서 세율은 총 3천만 원
누진공제란?
위 계산 방식이 구간을 나눠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따라서 증여세 2억 원 전체를 20% 세율로 계산후 누진공제금액을 빼주면 세금일 나옴
2억원 증여세 = 2억 * 20% - 1천만 원(누진공제) = 3천만 원
증여세 면제 개정안('24.1.1. 증여분부터 적용)
개정안의 주요 포인트는 "혼인"입니다.
혼인을 하는 자녀에게는 공제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혼주의 등 경직된 혼인율을 올리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결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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