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업을 하게 된 경우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지원해 드립니다. 다시금 좋은 직작을 구하는 기간 동안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막연히 실업급여라는 것이 있는 줄을 알아도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내가 자격조건은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선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알뜰히 정리하여서 소개하드리자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일명 구직급여라고도 불리며 3가지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실신고서 or 이직신고서 존재
2.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입사일, 퇴사일 미포함) , 근무시 유급 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수를 말함
3. 반드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함.
이직 확인서
회사를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당사자의 퇴사에 대한 사항을 알기 위함이기 때문에 퇴사 후에는 회사에 요청하기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으니 퇴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요청하시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한 후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할 경우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위해 취업 가능한 회사 등을 알선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사기업 사이트로 사람인과 알바몬, 잡코리아 등이 이와 같은 사이트라 볼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명을 위해서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더 수월하니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본인의 개인정보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증명사진 등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구직활동 준비를 합니다.
구직활동에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여성가장, 경력단절, 장애여부, 도서지역 여부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기본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합니다. 첨부파일에는 앞서 언급했던 자격증 사본이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필요한 사항을 업로드합니다.
구직활동 기간은 3개월이며 3개월 종료전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직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본인이 현재 구직 활동 중임을 표시합니다.
마무리
워크넷에서 본인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명이나 관련 분야 업종 회사를 찾아 스스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입사원서는 가능하면 많이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 입사지원서를 낸다고 해서 모든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며 면접까지 본 회사에서 꼭 본인을 채용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양한 회사를 면접때 방문해 보고 느껴보면 이런 회사라면 내가 입사해서 꾸준히 다닐 수 있게다 싶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회사는 면접 때 분위기와 회사 외경이나 내부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로지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는 것이라 모호한 부분이 많지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여 자신이 오래토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업에 취업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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