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이나 벌금, 벌점, 과태료 등을 납부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경우 돈을 내면 해결할 수 있지만 벌점을 경우에는 면허정지가 되거나 정해진 기간에 누적벌점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취소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위해 교통법규를 1년간 잘 지키면 상점 개념인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통해 벌점 10점을 빼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운전 초보들은 이러한 제도를 모르니 만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1년 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무사고, 무위반을 하겠다고 자발적인 서약한 후 1년 동안 지킨다면 서약을 지킨 상으로 1년에 상점 개념으로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면허가 갖고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니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서약을 제대로 지킨다면 다시 서약을 할 필요 없이 자동 갱신이 된다는 점!!
반대로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어기고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그다음 날 다시 서약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 온라인 :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신청가능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착한마일리지 메뉴 클릭
본인 인증을 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마일리지 사용방법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통해 서약을 온전히 지킨다면 10점을 마일리지를 받게 됩니다. 이 마일리지는 교통법규를 꾸준히 잘 지킨다면 사용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본의 아니게 벌점을 면허정지 수준으로 받게 될 경우 10점을 공제하여 벌점을 감면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벌점 40점 이상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면 10점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면허정지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전에는 10점을 감경받을 수 있지만 기준치를 초과하여 면허정지가 확정이 경우에는 면허 정지를 면해주는 효력까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립 마일리지 조회하기
착한운전마일리지가 얼마나 적립되었는지 확인하는 곳도 교통민원 2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 당일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당일 서약은 무효가 됩니다.
✅ 범칙금, 과태료 등 통고처분을 받은 금액을 미납하였다면 서약할 수 없습니다.
✅ 처음 서약 후에는 별도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없음시 매년 자동 갱신됩니다.
✅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사용하지 않고 두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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