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버스요금이 인상되어 국민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의 등하교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최대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중인 만 13세에서 만23세 청소년 ( 1999년 1월 2일생 ~2010년 6월 30일생)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함.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 타 시도에서 경기도 전입시 전입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경기도 내 두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마이페이지에서 해당지역 변경을 해야 지원금 지급 가능
🤎 만 12세, 만 24세 탑승 실적은 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10월 15일(일) 오후 6시까지
※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신규회원 :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등록 후 신청가능
기존회원 : 로그인 후 거주지 인증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확인 후 신청
신청절차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1.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 원 최대 12만 원 지원, 경기버스(환승 포함) 실사용액 100% 지원
2. 기존방식 : 하반기 12만원 한도 소급 지원
현행방식 :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 원 한도 -> 소급지원하지 않음
※ 상반기, 하반기 각각 지원해야만 12만원 전부를 받을 수 있음
3. 재원 소진 시 최대 지원금액 변경 가능
💰 예시
💰 지원 범위
1. 경기버스 이용실적과 30분 이내 환승 버스 및 전철도 이용실적으로 포함
2.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교통비를 명목으로 지급다는 금액이 있을 경우 중복지급 불가(중복 지급 시 환수 조치)
교통비 지급방법
1.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의 명의 지역화폐를 신청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2. 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3. 신청자 거주 지역의 화폐지급이 원칙이나 사용자 편익을 위해 신청 시 요청하는 경우 타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가능
신청하기 전 준비 사항
💙 인증서 :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필요 (대리인은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일해야 함)
💜 교통카드 :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명목 (최대 2장 등록가능)
🤎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본인 또는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의 경우 모방일 지역화폐로 지역화폐 등록 없이 신청 가능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거주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 해당지역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함
김포시 : 김포페이,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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