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 자신이 지낼 보금자리입니다. 등 따신 방에 누을 수 있는 방한칸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한 게 사람입니다.
오늘은 불안정한 주거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금 사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매달 돌아오는 월세를 내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말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자격이 되신 가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월세를 내는데 부담을 갖고 있을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의 사업이며 현재 예산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수급대상자 혜택
💰 임대가구 : 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 유지수선비 지급
※ 5년 전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폐지가 되었고 금년부터는 재산 기준 또한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이 기존보다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필히 본인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성별, 연령, 근로능력 등에 상관없이 국가보장이 필요한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이 47% 이하인 가구
💜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 경우에 따라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
✅ 2021년 기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
- 임차급여 or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전입신고 필수사항)
- 수급가구의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이 다를 경우에만 지급가능
단,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지원내용
💰 임차료 : 가구원 및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함. 지원금에 상한선이 있음
※ 실제임차료 보다 지원금이 적은 경우 초과금은 지원하지 않음.
💰 유지수선비 :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비 결정되며 수급자 간 지원금액 또한 차이가 있음.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난장, 도배, 장판, 지붕수리, 수도배관 등 종합적으로 지원함.
✅ 소득인정액
1. 생계급여 기준 이하의 경우 100% 수선비용 지급
2.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의 경우 90% 수선비용 지급
3.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의 경우 80% 수선비용 지급
※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 다리가 연결된 섬 제외)의 경우 10% 수선비용 가산함.
✅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및 기준
1.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계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2. 자기 부담분은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 적용함.
3.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4.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 *30%
주거급여 자가진단
아래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업무시간 9시~18시 사이 방문 가능
◆ 신분증 및 필요서류 지참 후 상담을 통해 신청가능
◆ 필요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체 계약서 등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가능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측 > 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통해서 신청함.
🤎 지급방법
◆ 수급자 명의 계좌로 이체(급여수납계좌)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임 명의 계좌로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20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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