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24 100배 활용법에서 제안하는 쉽고 편리한 전입신고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입신고란?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이전 주소지에서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알쓸신잡!!
부동산 거래를 아직 해보지 못한 사회초년생이나 20대 대학생들 중에서 간혹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본가에 그래도 주소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월세나 전세로 임차를 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받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필요한 경우)까지 받아두길 바랍니다.
이사를 할 때 정신없는 당신을 위해 정부24에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플러스”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 요금감면 일괄신청(사회적 배려대상사) : 전기, 도시가스, 텔레비전 수신료 자세히 보기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new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new
전입신고 용어
- 세대주: 한 세대의 대표자. 등본상 가장 첫 줄에 위치
- 세대원: 세대 내 구성원
- 전입지: 이사를 하는 곳
- 전출지: 이전에 살았던 곳
✅ 온라인 전입신고시 세대주 확인 방법
전입시 세대주가 정부24 접속 -> 상단메뉴 중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선택 ->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세대주 정보 제공 -> 신청된 전입신고 확인 후 본인확인 버튼 클릭
✅ 함께 알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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