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내년 1월 시행1 자동차세 개편 시기 내용 전기차 완벽정리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공동의 회의 자리에서 이번 자동차세 개편안건애 대해 심도 깊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지금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 국민 대다수가의 가정에 차가 한 대씩은 있는 만큼 이번 자동차세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시행 시기가 언제인지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자동차세 현행 기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적인 성격을 갖으며 도로이용, 파괴, 환경오염 등에 따른 부담금 성격의 지방세를 말합니다. 현재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 cc 당 18~24원 ◆비영업용 : cc 당 80~200원 ◆그 밖의 승용차 : 10만 원 정액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매년.. 2023.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