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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수급자격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의 상황에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의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에 따라서 받는 혜택은 많이 다릅니다. 💰 수급자격 모의산정 해보기 💰 취업유형 진단 해보기 1유형 1유형 해당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급받고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40만 원을 추가로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은 4억 원 이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유형 2024. 3. 7.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관련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최저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으며 많은 구직자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다시금 근로자로써 일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만 15세 ~ 만 69세 청년, 중장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제공 유형 구분 : 1유형, 2유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이룸) 홈페이지 신청 2024. 3. 7.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확인하고 신청하기 1.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지원대상 및 내용 3. 지원절차 1.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준비생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자에겐 지원금을 줌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5억),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자 ※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자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 학교 재학 또는 학원 수강 ..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