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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1유형 2유형

by 찬찬기자 2024. 3. 7.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수급자격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의 상황에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의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에 따라서 받는 혜택은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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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1유형 해당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급받고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40만 원을 추가로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은 4억 원 이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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