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선 주택연금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매달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연금 납입 기간이나 금액이 적어 연금 개시 시기가 되면 비교적 적은 금액을 받아 생활비가 여유치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피땀 흘려 일해가며 겨우 내 집마련 하나 했는데 그거마저 연금으로 해야 되나 고민도 되지만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만큼 한 번쯤은 알아두고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함께 공부해 보시죠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 종신 지급 방식
💜 종신 혼합 방식
🤎 대출 상환 방식
💙 우대 지급 방식
💜 우대 혼합 방식
💵 주택연금은 한번 지급방법을 지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나 지급 방식 간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 지급방식이 정액형에 종신지급방식일 경우 주택가격 3억, 현재 나이 70세이면 92만 6천 원을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지급방식과 연령 그리고 주택의 가격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현재 본인 명의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일정기간 또는 평생을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동안 주택의 가격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상속자에게 돌려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
💜 부부 중 1명이라도 국민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이면 가능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공시가격 기준) 이하면 가능
💙 합산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1 주택을 팔면 가능
💙 주택연금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 이상(근저당 설정의 경우)
💙 확정기간 방식 : 연소자가 만 55세~74세
💙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외국인 단독이나 부부 모두 외국인은 불가
주택연금 가입 이렇게 하세요!!
🎅 주택연금 거주요건
💜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해야 함
💜 전세나 월세를 주면 가입불가(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를 주는 경우 가능)
💜 신탁방식 주택의 경우 : 보증금을 공자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가능
※ 주택연금 채무관계 자격
채무 관계자는 의사 및 행위의 능력이 있어야 가입가능
채무 관계자가 의사 행위 불능(치매 등)의 경우 성년후견제도 이용
가입절차
담보 주택의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 절차
1. 신청 및 보증 심사
2. 담보설정
3. 주택 보증서 발급4. 대출실행
가입 상담 시 전문상담사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공사 내방이나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울 경우 출장이나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 전입세대 열람표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가 담보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및 조사하게 됩니다.
마무리
담보주택의 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세나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주택의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보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를 통한 승인여부를 통보하며 완료 후에는 인감증명서와 보증약정서를 제출합니다.
근저당권 설정과 전자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확정하고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과 가입절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택연금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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