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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제외 대상자 (국민취업지원 1유형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서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유형 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지원이 불가능 하며 그 외 어떤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유형 지원 제외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가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구직자가 다시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근로의 의지가 없고 근로를 할 수없는 대상자에게는 지원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취업을 통하여 근로활동을 할 수없는 신분이거나 상황에 놓여지는 사람도 지원 대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현재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군인 등은 지원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업 관련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수급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 2024. 3. 7.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수급자격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의 상황에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의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에 따라서 받는 혜택은 많이 다릅니다. 💰 수급자격 모의산정 해보기 💰 취업유형 진단 해보기 1유형 1유형 해당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급받고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40만 원을 추가로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은 4억 원 이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유형 2024. 3. 7.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관련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최저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으며 많은 구직자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다시금 근로자로써 일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만 15세 ~ 만 69세 청년, 중장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제공 유형 구분 : 1유형, 2유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이룸) 홈페이지 신청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