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4년 연말정산을 맞아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변경된 내역 최신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처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정리할 예정이니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13번째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연말정산 공제 항목 변경을 알아보시죠.
2024년 공제항목 변경 사항
✅ 월세 세액공제
▶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에서 4억으로 변경
▶ 총급여 기준 5500만원 이하 : 월세액 17% 공제
▶ 총급여 기준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월세액 15% 공제
▶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기부금 : 500만원 한도 16.5% 세액공제 가능
✅ 연금 저축 등
▶ 연금저축 납입금액 : 최대 600만원 공제
▶ 연금저축과 IRP 동시 납입 시 : IRP 300만원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 공제 가능(16.5%)
✅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초중고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위 금액 한도 내에서 15%까지 교육비 납입금액 기준 공제 가능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포함
✅ 신용카드 등
▶ 연소득 25% 이상일 때 카드 공제 적용
▶ 연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 사용, 이후 체크카드가 유리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30% ->40%
▶ 전통시장 : 40% -> 50%
▶ 대중교통 : 4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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