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규정되어 있는 식사비의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이같은 취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해당 법령이 재정된 2016년 이후 줄곧 식사비 3만원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어 왔지만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이후 자영업자들이 공직자 회식이 줄어들어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는 하소연이 여럿있었습니다.
경기가 침제된 상황에서 내수경제 활성화의 대책 중 하나로 카드가 식사비 제한을 5만원으로 상향하려면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직자의 도덕성을 환기하자는 차원에서 입법된 김영란 법 취지 자체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영란 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시행된 법률로, 공공기관, 기업 등의 공공성과를 갖는 조직과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들이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통해 비리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깨끗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고발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
-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 부정청탁을 통해 비리를 일으키는 것을 금지
- 부정청탁에는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각종 혜택, 특권 등의 약속 등을 포함
2. 처벌 강화
-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
-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은 증거 확보, 수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
3. 신고제도 도입 및 고발자 보호 강화
-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고발자의 신원 보호와 함께 신고 내용의 비밀 보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깨끗한 사회 구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개인과 조직들이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로부터 멀어져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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